올해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소득세가 과세되거나 환급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올해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개인의 소득과 지출,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득의 25% 사용했나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25%를 사용해야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 비율을 확인했나요?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신용카드는 혜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소득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어요.
올해부터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을 합쳐 총 900만 원까지(개인연금은 600만 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초과한 경우에는 13.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에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확인하세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에, 무주택자이고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 혹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다면 월세에 대한 세금을 돌려줍니다. 단, 본인이 울세를 직접 냈다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월세를 냈다면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챙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영수증을 챙겨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금을 낸 적이 있다면 꼭 영수증을 요청해 챙겨두세요. 기부금 영수증은 현금이 아니라 옷이나 물품 등을 기부하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가족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초과한 비용만 세금을 제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각각 3% 초과한 후 공제받는 것보다 병원비를 한 사람이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다.
올해부터 수능응시료도 공제받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 수능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 항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직했다면 미리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 직장에 직접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간에 급박해서 요청한다면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요청해 두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알면 알수록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해서 후회 없는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