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양육비 부담이 크실 텐데요. 새해가 되면 달라진 제도가 쏟아지는데요, 그중에서도 올해는 출산과 육아 정책이 대거 등장했어요. 유례없는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인데요, 출산이나 육아를 할 때의 정책적 혜택은 강화됐고, 소득 기준 등의 문턱을 낮추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봉 7,000만 원도 자녀장려금 지원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돼요. 작년까지는 부부합산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소득 4,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자녀 1명당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재산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준이 바뀌면서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04만 가구가 장려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정책입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소득, 재산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습니까?
2023년 12월 현재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재산의 합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셋째, 총소득금액을 확인하세요.
2023년 총소득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인 외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여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이 됩니다.
①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 ⑤ 이자뱅당연급소득은 총수입금액. ⑥ 기타 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직장 다니는 본인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미만이면 해당됩니다.
소득이 많아도 출산 혜택 지원
정부는 이외에도 출산 관련 여러 지원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중산층도 아이만 낳으면 혜택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난인 시술비, 미숙아 의료비 지원: 그동안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받았는데, 올해부터 소득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적용됩니다.
산후조리비용 소득공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만 가능했던 산후조리비용 소득공제 혜택도 전체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이런 정책도 대기 중
신생아 특별공급 올해 3월부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 채의 주택을 특별공급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생깁니다.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를 더 많이 주는 부모육아휴직제도 생깁니다.
세금 혜택 추가: 양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나요.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달 양육 수당 20만 원을 받는다면 연 24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육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주변에 아이 키우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