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양육비 부담이 크실 텐데요. 새해가 되면 달라진 제도가 쏟아지는데요, 그중에서도 올해는 출산과 육아 정책이 대거 등장했어요. 유례없는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인데요, 출산이나 육아를 할 때의 정책적 혜택은 강화됐고, 소득 기준 등의 문턱을 낮추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봉 7,000만 원도 자녀장려금 지원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돼요. 작년까지는 부부합산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소득 4,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자녀 1명당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재산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준이 바뀌면서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04만 가구가 장려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정책입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소득, 재산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습니까?
2023년 12월 현재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재산의 합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셋째, 총소득금액을 확인하세요.
2023년 총소득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인 외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여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이 됩니다.
①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 ⑤ 이자뱅당연급소득은 총수입금액. ⑥ 기타 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직장 다니는 본인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미만이면 해당됩니다.

 

소득이 많아도 출산 혜택 지원

정부는 이외에도 출산 관련 여러 지원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중산층도 아이만 낳으면 혜택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난인 시술비, 미숙아 의료비 지원: 그동안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받았는데, 올해부터 소득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적용됩니다.
산후조리비용 소득공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만 가능했던 산후조리비용 소득공제 혜택도 전체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이런 정책도 대기 중

신생아 특별공급 올해 3월부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 채의 주택을 특별공급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생깁니다.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를 더 많이 주는 부모육아휴직제도 생깁니다.
세금 혜택 추가: 양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나요.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달 양육 수당 20만 원을 받는다면 연 24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육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주변에 아이 키우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