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 결혼 페널티 OUT, 이해하기 쉽게 설명. 청약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바로 '결혼 페널티'의 사라짐입니다. 그동안 청약제도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과되었던 페널티가 사라진 이유와 이로 인한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청약제도 개편: 결혼 페널티 OUT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제도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청약을 통해 주택을 배정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해 주택 구입이 어려운 중소소득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약제도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청약통장을 개설하거나 청약을 신청할 때 '결혼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결혼 페널티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결혼 페널티가 사라졌습니다. 이 결혼 페널티의 사라짐은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주택을 구입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결혼을 한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페널티 OUT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 시 불리해진다는 ‘결혼 페널티’. 정부가 이를 다음과 같이 손질합니다. ★ 당첨일이 같은 청약에 부부가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을 당첨으로 인정 ★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 배제 ★부부 합산 월 소득 1302만 원(기존 911만 원)까지 특별공급 지원 허용(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200%)
check! 현행 1인가구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00%입니다. 하지만 결혼해(혼인신고 후) 맞벌이를 하면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40%(911만 원)로 바뀝니다. 이에 결혼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따른다는 기존 제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혼 페널티 사라짐으로 초래될 변화
이러한 변화는 청약제도를 통한 주택 구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택 구입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청약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청약 참여가 늘어나면서 청약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기존 물량은 늘리지 않고 신생아 출산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즉 혜택을 보는 가구가 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가구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왜 일찌감치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주거 지원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젊은 층에게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고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제도를 손보느냐는 얘깁니다.
출산 혜택 강화합니다
출산 가구를 위한 혜택도 다음과 같이 강화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물량을 연간 7만 가구로 확대(뉴:홈 3만, 민간분양 1만, 통합공공임대주택 3만 가구) ▶뉴:홈과 동일하게 민간분양에서도 자녀 2명만 있으면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 가능 ▶LH 등이 내놓는 매입·전세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출산 가구에 1순위 자격 부여.
check! 정부가 이처럼 출산 가구를 밀어주는 이유요? 기혼 가구에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던 기존 정책이 출산율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론 출산했는지 여부를 고려해 내 집 마련 혜택을 주겠단 얘기.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지원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내에 임신·출산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지원 자격을 줍니다. 참고로 신생아 특공은 2024년 3월에 도입합니다.
뉴:홈: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입니다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주택을 택할 수 있게 나눔·선택·일반형으로 공급합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나눔형 25만 가구, 선택형 10만 가구, 일반형 15만 가구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으로 배분합니다. 가령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은 물량의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합니다. 이에 기존 신혼부부 특공은 40%에서 15%로, 생애최초 특공은 25%에서 15%로 줄입니다. 청년 특공은 15%, 일반공급 물량은 20%.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혜택도 있다던데
2024년 1월부터 신혼부부는 최대 3억 원(양가에서 각각 1억 5000만 원씩)까지 증여세 없이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실혼 관계라도 남녀 합산 3억 원까지, 미혼모·미혼부라면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줍니다. 증여세: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며 최고세율은 50%입니다. 현행법상 부모에게 증여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비판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기존 물량은 늘리지 않고 신생아 출산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즉 혜택을 보는 가구가 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가구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왜 일찌감치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주거 지원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젊은 층에게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고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제도를 손보느냐는 얘깁니다.
청약제도 개편: 결혼 페널티 OUT, 이해하기 쉽게 설명. 결론적으로, 청약제도의 개편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주택 구입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청약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변화를 이해하고, 청약제도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변화를 통해 청약제도가 주택 구입에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