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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면 1%대 대출 가능성과 그 방법. 즉 출산 가구와 청년에게 유리하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출산은 가정에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만, 경제적 부담도 따르게 됩니다.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2024년 1분기 시행하는 부동산 제도: 출산하면 1%대 대출’에 대해 다룹니다.

 

2024년 1월 신생아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출시

출산하면 1% 대출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출산'입니다. 1월 29일부터 접수를 받는 ‘출산·입양 가구’ 특화 대출입니다. 저금리인 데다 기존 대출을 이걸로 갈아탈 수 있어 출산을 앞둔 가구의 관심이 높습니다. 크게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로 나뉘며 주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대출받고 추가로 출산하면 금리는 1명당 0.2% p 더 내려갑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① 2023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입양한 ②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③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④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줌(대출 가능 집값 9억 원까지).
▶전세자금대출: ① 2023년 1월 이후 출산·입양한 ②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③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④ 최저 연 1.1%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줌(대출 가능 보증금 수도권 기준 5억 원까지).

check!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5%대인 점을 고려하면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금리(최저 연 1.6%)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계약일(갱신계약일) 이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1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도 적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전세 사기 수사가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결혼자금 증여 공제 도입

1월 1일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총 3억 원(각각 1억 5000만 원씩)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집을 살 때 이른바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남녀 합산 3억 원까지, 미혼모·미혼부라면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줍니다.
증여세: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며 최고세율은 50%입니다.

check!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실혼 관계로 사는 경우와 비혼 출산(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또한 남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를 안 내도 됩니다.

 

2024년 2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최대 연 4.5% 금리의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①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해 ② 1년 이상 납입 후 ③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④ 분양가의 최대 80%(4억 8000만 원)까지 연 2.2~3.6% 금리로 2025년에 출시하는 청년 전용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 :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실제 내 대출금리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합니다. ①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② 6월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 ③ 연말부턴 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합니다.

check! 고정형(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게 이 규제의 목표입니다.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고정형 대출 비중 탓에 대출자가 금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금리의 적용 대상도 주로 변동형 상품에 집중해 있습니다.

 

2024년 3월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정부가 이처럼 출산 가구를 밀어주는 이유요? 기혼 가구에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던 기존 정책이 출산율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론 출산했는지 여부를 고려해 내 집 마련 혜택을 주겠단 얘기.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이하 특공)을 도입합니다. 특공 신청이 가능한 부부 합산 월 소득 기준도 1302만 원(기존 911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내에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② 임신 중이면 입주 전까지 출산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③ 자산은 3억 790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뉴:홈이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입니다.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주택을 택할 수 있게 나눔·선택·일반형으로 공급합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나눔형 25만 가구, 선택형 10만 가구, 일반형 15만 가구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check!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줍니다.

 

출산하면 1%대 대출 가능성과 그 방법. 출산은 가정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이벤트입니다. 이런 변화를 잘 관리하고, 출산 후의 생활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출산하 1% 대출도 그중 하나로, 이를 잘 활용하여 출산 후의 생활을 더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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